"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사이"…조현아 도마 올린 동영상, 男 책임론↑

입력 2019-02-22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른바 '조현아 동영상'이 세간의 공분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대중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박모 씨가 지난 19일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다. 특히 박 씨는 언론에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언 영상을 공개하면서 커다란 후폭풍을 낳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남편에게 "네가 딴 소리를 한다" "죽어"라는 등 날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어린 자녀를 곁에 둔 채로 화를 내는 모습까지 포함돼 비판 여론을 낳았다.

동영상에 담긴 내용의 구체적인 전후 사실관계나 발언 당사자가 조현아 전 부사장인지 여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사실 여부와 별개로 내밀한 가정 내 불화를 대중 앞에 공개한 박 씨 역시 비판의 여지가 적지 않다.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상대방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속보 한은 금통위, 6연속 기준금리 동결…2.5% 이어간다 [2월 금통위]
  • 美 USTR “일부 국가 관세 15% 이상 인상 가능”
  • 유통가 오너 배당금 수입 ‘쑥’... 신동빈 297억 ‘최다’·정용진 199억
  • “사생활 보호필름 필요 없다”…갤럭시S26, 하드웨어 진화로 보안 혁신 [언팩 2026]
  • 은행권 ‘삼중 압박’…수익성·건전성·공공성 사이 줄타기
  • “상장폐지인데 왜 올라?”⋯투기ㆍ착시와 프리미엄 구분하려면
  • 반도체 이어 ‘증권·원전·방산·이차전지’ 랠리⋯순환매로 넓어지는 상승장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14: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45,000
    • +3.74%
    • 이더리움
    • 2,967,000
    • +7.46%
    • 비트코인 캐시
    • 722,500
    • -0.41%
    • 리플
    • 2,081
    • +4.89%
    • 솔라나
    • 126,000
    • +6.15%
    • 에이다
    • 423
    • +9.87%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36
    • +6.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0.22%
    • 체인링크
    • 13,290
    • +8.14%
    • 샌드박스
    • 123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