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른바 '조현아 동영상'이 세간의 공분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 대중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 박모 씨가 지난 19일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서다. 특히 박 씨는 언론에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폭언 영상을 공개하면서 커다란 후폭풍을 낳고 있다.
해당 동영상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남편에게 "네가 딴 소리를 한다" "죽어"라는 등 날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어린 자녀를 곁에 둔 채로 화를 내는 모습까지 포함돼 비판 여론을 낳았다.
동영상에 담긴 내용의 구체적인 전후 사실관계나 발언 당사자가 조현아 전 부사장인지 여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사실 여부와 별개로 내밀한 가정 내 불화를 대중 앞에 공개한 박 씨 역시 비판의 여지가 적지 않다.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상대방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허위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