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상고여부 고민"

입력 2019-02-22 15: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기아차는 2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송과는 별개로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 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제외했다.


대표이사
송호성,최준영(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2.13]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2.13]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94,000
    • -1.09%
    • 이더리움
    • 2,898,000
    • -5.45%
    • 비트코인 캐시
    • 825,000
    • -0.72%
    • 리플
    • 2,178
    • -0.86%
    • 솔라나
    • 127,700
    • -1.01%
    • 에이다
    • 416
    • -5.02%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10
    • -3.24%
    • 체인링크
    • 12,930
    • -3.87%
    • 샌드박스
    • 129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