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9개 시도에서 이틀 연속 발령된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기준을 충족해 오는 23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 충청권, 광주,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이틀 연속이며 올해 들어 5번째다.
23일 토요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 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동일하게 시행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이틀 연속 시행된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