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줄이자 임대사업 등록자 급감…1월 6543명 전월比 54.6%↓

입력 2019-02-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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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기준 주택 임대등록 사업자 41만3000명…등록 주택 수 137만7000채

▲2019년 1월 주택 임대사업 등록 현황(자료=국토교통부)
▲2019년 1월 주택 임대사업 등록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세가 꺾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신규 등록 사업자 수는 전월보다 54.6% 감소했으며, 이는 2018년 4월 이후 최저치다. 지난달 말까지 등록 사업자 총수는 4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실제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서 71.4%로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월(5421명)보다 58.2%, 수도권 전체도 4673명으로 전월(1만1190명)보다 58.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70명으로 전월(3228명)보다 42.0% 줄었다.

지난달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238채로 전월보다 58.7%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7000채다.

지역별로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방보다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70.3%에서 66.4%로 줄었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24채로 전월보다 61.1%, 수도권 전체는 1만113채로 61.0% 줄었다. 지방은 5125채로 전월보다 53.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요인에는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다”며 “또한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9·13대책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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