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풀앱 ‘풀러스’ 고발… “불법 카풀 만연”

입력 2019-02-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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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시업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또 다른 카풀앱 ‘풀러스’를 반대하고 나섰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풀러스 대표와 운전자 24명에 대해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택시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출퇴근 경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위법이라며 고발을 진행한다.

택시업계는 “택시산업 생존권과 불법카풀에 대해 항거하는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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