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입력 2019-02-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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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측, 구속집행정지 필요성 재차 강조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시스)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뉴시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실장 등 ‘화이트리스트’ 연루자 9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다.

이날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심장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 직계존속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하는 제도다.

변호인은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정의구현도 사람을 살리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구치소에서 가라고 한 병원 의사가 심장 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피고인이 치료받는 병원 의사도 병세가 중해 이송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의료기록을 검토한 다른 병원 의사 역시 상태가 최근 악화되고 있어서 심장 돌연사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실장 측은 20일 김 전 실장이 고령에 수감 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재판부에 무죄 추정,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지난해 8월 석방됐으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석방 두 달 만에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인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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