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택시업계와 협업하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지만 택시기사와의 협업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숫자와, 아직도 택시업계의 반대가 남아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쏘카의 자회사 VCNC는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와 함께 할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타다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택시 드라이버 및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공개 창구를 열어 혁신 속도에 가속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타다 프리미엄 파트너 지원은 타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내 ‘드라이버 지원하기’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지역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급택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급택시 자격 요건은 모범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이며 중형택시 운송사업자는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가 해당된다.
4월 정식으로 서비스하는 타다 프리미엄은 초반 100대의 프리미엄 차량으로 시작한다. 이후 연내 1000대까지 그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플랫폼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법인택시 사업자들과는 이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사업자가 많이 부족하다”며 “개인택시 기사 중 우리와 함께 고급택시로 전환해 이동의 기준을 높이고 좀 더 나은 서비스로 높은 수익을 가져갈 이를 찾는다”고 타다 프리미엄을 소개했다.
하지만 택시와 협업임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는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택시업계에서 타다 베이직을 문제 삼아 고발조치가 이뤄졌고, 불법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렌터카를 빌려주는 형태에는 위법 요소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택시 운행과 관련해 중형, 모범, 대형, 고급 등으로 나뉘는데 이를 준대형으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6(면허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인이 택시 4000대 이상을 확보한 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타다가 밝힌 연내 1000대 운영이라는 점에서 이미 사업적으로 위법이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타다는 운송사업이 아닌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타다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기존 고객들이 이용하는 이동권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형택시에서 타다 프리미엄으로 전환을 원하는 기사가 있으면 차량 구매 등 초기 지원도 검토 중이다.
박재욱 VCNC 대표는 “파트너들과 함께 플랫폼을 통해 더 큰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