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의 콘덴서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일본 업체들이 적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일본 4개 업체와 업체 임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최근 법원이 소액의 벌금형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일본케미콘에 벌금 2억 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또 일본케미콘 소속 임원 A 씨는 2000만 원, 다른 제조업체 3곳은 5000만∼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콘덴서 부품은 가전, 자동차, 전자장비 등 주요 전자장비에 쓰이며 이들 업체는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가전, 전자장비에 쓰이는 콘덴서 부품을 부풀린 가격으로 총 7864억 원 규모의 어치를 한국시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비싸게 납품된 제품은 삼성·LG 등 대형사의 가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 등에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