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 특별사면' 4378명…사드배치ㆍ제주해군기지 등 관련자 107명 포함

입력 2019-02-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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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저지른 정치인·기업인·공직자 등은 배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시행한다. 사드배치,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차 파업 등 사건 관련자 총 107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기업인·공직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8일 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대표적 7개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 중증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포함했다.

이번 사면으로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 이뤄졌다.

정부가 선정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 등이다.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대상에 포함시켜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추구했다.

다만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 과격시위에 나서는 등 국민이 사면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중형 선고 등을 받은 사범을 빼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사면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과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자에서 빠졌다.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사익추구 비리 범죄를 엄정 배제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 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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