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아세안 FTA 관세 감면, 선하증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냐”

입력 2019-02-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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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잇단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통과선하증권이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잠수복 수입 업체 A 사가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자료를 제출해 단순 경유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통과선하증권이란 한 명의 운송인이 운송물의 전 운송구간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증서로 제3경유국에서의 추가 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다. 관세당국의 특별관세 적용 시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는 대표적인 증빙서류다.

A 사는 2010년 2월~2013년 8월 캄보디아산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해 들여오며 한·아세안FTA 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를 하고 감면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2014년 12월 1억7000여만 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통과선하증권 미제출 시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면서도 대구세관이 A 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을 깎아준 것을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은 된 관세액을 전부 취소한 반면 2심은 신의칙 원칙에 따라 2010년 5월 이전의 관세는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감액경정 등만으로는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세액 전부 취소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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