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기준 손질…'혁신성장' 돕는다

입력 2019-02-26 13:22 수정 2019-02-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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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쟁 촉진 M&A는 신속히...잠재적 경쟁기업 인수 통한 독점화는 차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이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 바뀐다.

이에 따라 4차 산업 분야 등의 기업 M&A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혁신저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잠재적 경쟁기업의 인수는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혁신성장에 기반이 되는 정보자산의 독점·봉쇄 가능성이 있는 M&A를 막을 근거가 마련됐다.

우선 '정보자산'의 개념을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해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활용하는 정보의 집합'으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4차 산업 분야의 주요 원재료이거나 상품인 '정보'를 자산으로 규정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M&A가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 접근을 봉쇄하는지 여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 품질을 저하하는지 여부 등 비가격 경쟁 측면도 심사에 고려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등 혁신 경쟁이 필수적인 반도체·IT 산업 등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M&A 심사 시 관련 시장의 획정 방식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결합 상대회사의 제조·판매 활동 또는 연구·개발 활동을 별도의 연구·개발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경구형 탈모치료제를 제조·판매하는 A회사가 경구형 탈모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B회사를 인수하면 경쟁관계로 인식해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장집중도의 산정기준을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 분야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가 피인용되는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으로 설정했다.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혁신기반 M&A 때 인수하는 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 혁신 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결합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혁신경쟁이 활발한 산업에서의 M&A 심사가 조기종료되는 한편, 잠재적 경쟁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는 차단돼 혁신경쟁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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