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실을 투명한 구조로 설치해 시민들이 약사의 의약품 조제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부분 약국의 조제실은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폐쇄적 구조여서 약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의 불법 조제, 조제실의 위생 불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국 운영자는 저온보관시설, 수돗물 또는 지하수 공급시설과 함께 조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구체적인 조제실 설치 기준이 없다 보니 대부분 약국이 밀실 구조의 폐쇄적인 형태로 조제실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권익위가 사례로 든 약국들을 보면 약 진열장이나 커튼을 이용해 조제실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거나 불투명한 유리 등으로 폐쇄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와 조제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며 "의약품 조제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조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