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실 260개 비급여 치료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9-0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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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보험 적용기준ㆍ심사체계도 개선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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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필수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260여 개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요 항목은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 반응검사 등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과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 등이다.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 적용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된다. 이는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 적용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험 적용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 적용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평가 등의 과정에 약 250~420일가량이 소요된다. 이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본적 안전성부터 확립된 효과성까지 폭넓게 검토한 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함이지만, 체외진단검사 등 위험성이 낮은 기술까지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를 시작으로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선진입, 후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가 개선되면 체외진단기기의 현장 진입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단 실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약 319개 기관)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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