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상한선 설정해 관리하면 어구·어법 규제 완화

입력 2019-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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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

▲11일 오전 경남 남해군 삼동면과 창선면을 가로지르는 지족해협에서 낙하산 모양의 물돛을 설치한 어선이 개불을 잡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11일 오전 경남 남해군 삼동면과 창선면을 가로지르는 지족해협에서 낙하산 모양의 물돛을 설치한 어선이 개불을 잡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어획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면 어업인들이 원하는 어구·어법 사용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및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시켜주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참여 어업인단체 공개모집 기간은 28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정부는 그동안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어구·어법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자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어구·어법 사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정부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규제 부담 줄이기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은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어업인단체는 세 가지 필수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어획량을 모두 총허용어획량 제도로 관리해야 하고, 어선에는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한 인말새트(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INMARSAT)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으로 전송된다.

이 밖에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기타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13일 발표했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제시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전통적인 어구·어법 규제에서 총허용어획량을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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