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가방, 학용품 등 51개 제품이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 안전성 기준 미달로 리콜명령(수거·교환 등 결합보상)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을 받은 51개 제품 중 어린이제품은 18개 제품이었다. 구체적으로 가방, 신발, 외의 등 아동용 섬유제품(8개), 필통·샤프연필·지우개·마킹펜 등 학용품(6개), 유아용 섬유제품(1개), 완구(1개), 어린이용 가죽구두(1개), 바퀴달린 운동화(1개) 제품에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또는 카드늄, 납 등이 초과 검출되거나 조임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용품의 경우 서랍장(3개), 욕실바닥매트(2개) 등 11개 제품이 전도 발생, 카드늄 등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으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전기용품 22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51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해당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