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지원

입력 2019-02-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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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정한 거처가 없는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후원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 사업조합에서 매년 5000만 원을 후원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사업은 일정한 거처 없이 모텔·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불안정한 주거 위기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3~2018년 모텔ㆍ여관 15가구, 고시원 38가구, 찜질방 6가구, 기타 비정형 주거지(창고·자동차·공원화장실 등) 26가구 등 총 85가구에 3억83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희망가구는 25개 자치구(동주민센터), 서울시교육청(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등의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임차보증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 원~1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신청한 모든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일정기간의 공적지원에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 복지관, 나눔이웃 등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미성년자 동반 주거위기가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 및 민간지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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