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의무화…필수구매품목 공급 투명해진다

입력 2019-02-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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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창업도우미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앞으로 가맹희망자는 추후 가맹점 운영에서의 지출규모를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필수품목 구매를 통해 얻는 이익인 '차액가맹금'의 규모와 수취 여부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필수 구매 품목의 가맹점 공급가격과 가맹본부의 매입가격 차이로, ‘유통마진’으로 불린다.

이러한 차액가맹금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을 통해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 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로열티, 교육비 등의 비용부담 이외의 추가 비용부담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서에 전체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 부가 여부를 표시하고,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희망자가 전체 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상위 50%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맹점주에 대한 공급가격 공개대상 주요 품목 범위도 구체화된다.

공정위는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 공급과정, 운송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가맹점주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맹본부는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참고해 4월 말까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 양식 개정으로 필수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맹희망자의 경우 창업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창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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