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인터넷TV) 사업자에 대한 허가신청이 내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9월부터 IPTV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IPTV법 허가고시'에 따르면 사업자 허가신청을 내달 11일부터 18일까지 받고 10월 1일부터는 수시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IPTV 사업자 선정 기준은 심사사항의 총 평가점수 500점 만점으로 하고 항목별로 60/100점 이상, 총점 70/100점 이상일 경우 허가하도록 돼 있다.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60점)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70점)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60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60점) ▲재정적 능력(60점) 등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 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 전문가 20명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IPTV 사업자로 선정되면 5년 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 IPTV 사업자는 3년 후에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IPTV 사업 허가ㆍ회계ㆍ설비 고시안들과 관련, 온라인 공식의견게시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2일간 사업자ㆍ단체ㆍ협회 등의 공식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