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韓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해외까지 퍼진 아이돌 의혹 제기 '봇물 터진 듯'

입력 2019-02-27 14:17 수정 2019-02-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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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빅뱅 승리가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의혹이 해외에서 제기됐다.

베트남 포털사이트 '바오모이 닷컴' 등은 승리가 지난 2017년 사업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던 당시 사진이 공개했다. 당시 승리로 추정되는 사람이 해피벌룬을 흡입하고 있는 듯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의혹이 봇물터진듯 이어지고 있다. 승리 측은 중앙일보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문제가 된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흡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가 축제나 유흥가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진 이력이 있다. 손쉽게 해피벌룬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7년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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