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호는 한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민간과 데이터 공유 허용

입력 2019-02-27 17:00 수정 2019-02-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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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상품·서비스 플랫폼은 조건부 허용

▲11일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투데이DB)
▲11일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회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투데이DB)
규제 샌드박스 2호로 한국전력의 에너지 데이터를 민간과 공유하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가 실증 특례를 허용받았다. 에너지, 헬스케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실증 특례가 허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규제특례 안건 5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두 번째 회의다. 이달 11일 열린 첫 심의회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헬스케어 등 4건이 규제 특례를 받았다.

이날 안건 중 심의회는 세 건에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실증 특례를 받은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는 한전이 보유한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를 거쳐 민간과 공유하는 사업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법적 효력이 없어 공공과 민간 사이의 데이터 개방·공유가 어려웠다. 심의회는 공유센터 안에서만 데이터 공유, 가공하게 하고 이를 한전이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산업부와 한전 측은 공유센터를 통해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에스케어서비스가 신청한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도 실증 특례를 인정받았다.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에 전동킥보드와 유사한 전동보조장치를 부착한 기구다. 상용화만 되면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엔 의료기기법상 기준규격이 없어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회는 2년간의 실증 특례를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도 시장 출시를 위한 기준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의약품으로 임시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한 중앙집중식 산소 발생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아예 정식 허가를 주기로 했다. 기존엔 산소통에 담긴 순도 99% 이상 산소만 의약품으로 인정해, 산소발생기에서 나오는 순도 93% 이상 산소는 의약품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요양급여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날 안건 가운데 한전이 신청한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는 조건부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는 에너지 관련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의 목적사업을 전력자원 개발, 송배전, 연구 등으로 규정해 이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모호한 상황이었다. 이에 심의회는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거쳐 임시허가를 내주되, 세부사업 내용은 산업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프로바이오틱스(체내에서 유익한 효과를 내는 유산균) 화장품은 이번 심의회 해석을 통해 규제 특례 없이도 시장 출시 길이 열리게 됐다. 애초 임시허가를 신청한 정랩코스메틱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화장품 내 호기성 미생물 함량을 1g당 10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회사 제품에는 화장품 1g에 미생물이 100만~1000억 개가 넘기 때문이다. 반면 심의회는 식약처 규정이 제한하고 있는 미생물은 1000개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심의회는 앞으로 규제 특례 심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59건의 규제 특례 신청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심의회가 규제 특례 심의를 마친 안건은 이날까지 9건에 불과하다. 애초 규정은 분기마다 심의회를 열게 돼 있지만,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안착할 때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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