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고용ㆍ경제상황’ 고려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02-27 16: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나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용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현행 결정 기준에 '고용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노사간 쟁점이었떤 기업의 지불 능력은 계량화하기 어렵단 이유로 제외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양쪽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도 이원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최저임금결정위원회는 각 9명씩으로 구성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선을 결정하면 결정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구간설정위원은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5명을 추천하면 노사단체가 3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후 최종적으로 남은 9명으로 구성된다. 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되며, 기존에 정부가 행사하던 공익위원의 과반수인 4명의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측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제도개선TF가 여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세 차례의 전체 회의, 개별 연구,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98,000
    • +0.95%
    • 이더리움
    • 3,061,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731,500
    • +3.32%
    • 리플
    • 2,035
    • +0.99%
    • 솔라나
    • 126,100
    • +0.24%
    • 에이다
    • 378
    • +0.8%
    • 트론
    • 482
    • +2.34%
    • 스텔라루멘
    • 25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0.58%
    • 체인링크
    • 13,020
    • +0.31%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