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회 마약' 김무성 사위까지, '빙산의 일각'일 뿐?…잇단 검은 연결고리에 대중피로도↑

입력 2019-02-27 17:34 수정 2019-02-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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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마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무성 의원의 사위는 5가지 마약을 15번 투약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나이트클럽 화장실과 승용차 안에서 투약했던 코카인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사람이 버닝썬 직원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당시 김무성 의원의 사위의 형량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징역 3년이 넘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데다가 형량 최저선 4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김무성 의원의 사위가 버닝썬 직원과 연관된 것이 밝혀지자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6일부터 27일까지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마약 검출부터 승리의 해피벌룬 마약 흡입 등 의혹은 계속 쏟아지고 있고, 아직 경찰이 밝혀내야 할 진실은 많기 때문이다. 일부 대중은 연일 쏟아지는 버닝썬과 승리 의혹에 벌써부터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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