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대법 "특정범죄신고자 감형 필수 아닌 임의"

입력 2019-02-28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4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친분있는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고 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최순실의 세관공무원 인사 개입에 관여하면서 공무원을 추천하고 대가로 금품을 계속 수수했다"면서 "추천한 공무원이 임명되자 알선의 대가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로 형을 가중했다.

특히 고 씨 측이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이유를 들어 주장한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감경, 면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고 씨가 세무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이므로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29,000
    • +0.82%
    • 이더리움
    • 3,174,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2.06%
    • 리플
    • 2,020
    • -0.35%
    • 솔라나
    • 125,000
    • -1.19%
    • 에이다
    • 366
    • -2.4%
    • 트론
    • 474
    • -2.07%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0.67%
    • 체인링크
    • 13,290
    • +0.76%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