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2017년 12월 당시 생후 8개월인 아들이 '배밀이'를 하다 침대에서 자주 떨어져 우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얼굴, 팔, 다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벽에 부딪히도록 머리를 밀쳐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아기가 사망하자 담요로 감싼 후 여행용 가방안에 시체를 넣은 다음 아파트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홍 씨는 피해 아기가 세 번째 결혼 생활 중 사귀던 내연남 사이에서 원치 않게 태어나 평소 원망감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재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피해자는 어떠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후에도 시체를 은닉하고 입양에 대해 검색하는 등 본인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친부와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