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악덕 채권추심 방지법 국회 제출

입력 2008-07-02 08:17 수정 2008-07-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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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돌려 막기를 해왔던 김모(29)씨는 한계를 느꼈고 결국 사채에 손을 댔다. 그러나, 사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던 김모(29)씨는 빚독촉에 시달렸고 채권추심원으로 부터 "당신 부모한테 채무사실을 알리기 전에 빨리 빚 갚아라",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 김모(29)씨는 공포감을 느끼며 정신병을 앓게 됐다.

이렇듯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등 민원과 분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몇몇 법률 등이 채권추심시 금지사항에 대한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채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의 '채권심업무 모범규정' 이 있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 소비자 보호 법률이 제정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악성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채권추심 방지법'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추진중인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채권추심업자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가 금지된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채권추심 서류를 수사기관 서류인 것처럼 꾸미는 것과 같은 위계도 쓰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정생활에 피해를 주는 심야 빚 독촉 등은 제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상호에 반드시 `대부업'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체들이 상호에 '대부'라는 명칭을 반드시 넣토록 하고, 이용자가 계약서를 쓸 때 대출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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