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공장부지 개발 조례 개정안 수혜 '매수'-한국증권

입력 2008-07-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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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은 2일 CJ제일제당에 대해 공장부지 개발을 가능케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5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CJ제일제당의 가양동 부지가 매각 혹은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동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돼 그 동안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지만,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의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공장부지에도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일에 본회의 통과 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면, 서울시 내 공장부지의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CJ제일제당의 가양동 부지는 대지 면적 10만4291㎡로 지난해 9월에 공장 가동이 중단된 뒤 현재 연구소와 물류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등포공장(대지 면적 3만3058㎡)도 매각 혹은 개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 뒤 가양동 부지가 매각된다면 현재 시세를 적용할 때 5048억원의 현금 유입이 기대된다"며 "현금 유입액의 세금 차감 후 현재가치는 3281억원으로 동 부지가 아파트로 개발된다면 순현금유입액은 6152~6871억원, 세금 차감 후 현재가치는 3999~446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양동 부지의 가치가 현재 동사 시가총액의 10% 이상인 것으로 분석돼 조례 개정 시 동사 주가는 한단계 레벨업될 것"이라며 "매각 혹은 개발을 통해 유입된 현금은 차입금 상환과 식품 분야 투자에 사용될 것이며, 지주회사 구도 하에서는 비관련 분야 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휴 부동산 개발은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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