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에 대해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28일 공시했다.
입력 2019-02-28 20:17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마크에 대해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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