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일요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차량은 정상운행

입력 2019-03-02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시내가 1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가 1일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일요일인 3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총 7개 시와 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다. 환경부는 “2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이들 지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었고 3일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은 이틀째, 서울 등 나머지 6개 시·도는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환경부는 “3일이 휴일이어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 지역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57,000
    • -0.69%
    • 이더리움
    • 4,689,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1.12%
    • 리플
    • 2,046
    • +1.04%
    • 솔라나
    • 349,600
    • -1.6%
    • 에이다
    • 1,433
    • -3.24%
    • 이오스
    • 1,141
    • -4.52%
    • 트론
    • 289
    • -3.99%
    • 스텔라루멘
    • 720
    • -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4.22%
    • 체인링크
    • 25,200
    • +2.19%
    • 샌드박스
    • 1,05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