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질탄산칼슘의 가격을 담합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업체 3곳이 100억 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중질탄산칼슘은 미세하게 분쇄‧제조된 석회석 분말로서 종이 원료로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질탄산칼슘 제조업체인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2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오미아코리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의 경쟁 치열로 중질탄산칼슘 가격이 하락하자 3개 업체는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해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실행했다.
특히 가격인상에 대한 제지업체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 협상력이 작은 2군 제지업체(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후 1군 제지업체(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3개 업체는 또 각 사가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실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한 오미아코리아에 가장 많은 77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태경산업과 지엠씨는 각각 30억5900만 원, 4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 사업자간 경쟁이 보다 활발히 이뤄져 제지 업종에서도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