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는 4일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소가는 표절로 인한 손해액 일부만 산정한 3000만 원 수준이다.
상어가족이 법적 다툼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조니 온리는 핑크퐁의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만든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했다며 법원에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첫 번째 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이 문제가 돼 소를 취하했다. 민사소송법상 외국인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보증보험 증권을 공탁하려 했으나 외국인이어서 증권 공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 조니 온리 측 설명이다. 당시 소가가 1억 원에 달해 소송비용에 대한 현금 공탁의 부담이 컸던 만큼 조니 온리 측은 소가를 500만 원으로 낮춰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2차 소송에선 소액사건심판법이 문제가 됐다. 피고 측이 “원고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했기에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작 표절 여부에 대한 공방은 뒷전이 됐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소송을 취하하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소가를 3000만 원 이상으로 올려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서 3차전으로 이어졌다.
조니 온리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절차적인 부분은 주된 쟁점이 아닌데 피고 측에서 표절 여부 등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며 “저작권 침해 여부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부득이하게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소송에서 발목을 잡았던 소송비용 담보 제공 문제와 소액사건심판법 문제가 해결된 만큼 조니 온리 측은 더 이상의 취하 없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상어가족이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을 내비쳤다.
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일부 청구에 불과해 법원에서 정확한 손해액수가 밝혀지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별도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며 “승소 시 사용금지에 대해서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