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조개류에 축척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돼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께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마비성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의 경우 패류독소는 2월 26일 통영에서 최초 발생했고 허용기준을 초과한 발생은 3월 14일이있다. 4월 12일까지 40개 지점에서 발생했고 7월 12일 소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