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유치원에 학부모 '발 동동'…긴급돌봄 신청 놓쳤다면? "가정방문 아이돌봄 신청하세요!"

입력 2019-03-04 11:25 수정 2019-03-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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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이 오늘(3월 4일)부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가운데, 유치원 입학일 연기를 통보받은 학부모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한유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부는 381곳이 개학 연기를 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당장 4일부터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각 지자체별로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았다.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났거나 수용 인원 초과로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1일 최대 9시간까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개학일 무기한 연기 유치원에 소속된 유아 중 한부모·맞벌이 가정이다.

5일 돌봄 신청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돌보미 1명단 1인 돌봄이 원칙이나, 형제·자매 등 최대 3명까지 동시 돌봄 가능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전액 무료이며, 추후 허위 또는 부정 이용 적발 시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 전액 환수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일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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