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러 · 카지노 등 위험군 금융거래 제한

입력 2008-07-02 12:00 수정 2008-07-0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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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등을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한 금융거래 허가절차,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금융기관에 대한 차등화된 고객확인의무 등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 및 절차 등이 명시된다.

또 카지노사업자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범위 관련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해 게임에 사용되는 것을‘칩스’로 규정하고 카지노사업자는 건별로 2000만원 이상의 칩스 교환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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