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 소송전 다시 시작…조니 온리 측 “구전동요와 달라”

입력 2019-03-04 14:39 수정 2019-03-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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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터디 측 “구전동요 편곡…저작권 침해 아니다”

(사진출처=핑크퐁 페이스북)
(사진출처=핑크퐁 페이스북)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다시금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상어가족은 삼성출판사의 자회사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단독]‘뚜루루~뚜루’ 상어가족, 소송전 다시 시작…원곡자 측 “취하 안 한다” 기사 바로 가기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는 4일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표절 시비가 불거지자 스마트스터디 측은 “구전동요를 편곡한 2차 저작물이지, 미국 작곡가의 곡을 베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니 온리 측은 이번 소장에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이 미국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전동요와 상어가족은 다르다”는 점을 적시했다.

상어가족의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와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는 중독성 강한 후렴구 부분 가사와 멜로디는 거의 동일하다. 핑크퐁의 ‘베이비 샤크’와 구전동요의 후렴구 가사는 "Baby shark, doo doo doo doo doo doo"에서 doo와 do의 스펠링 차이만 있을 뿐 발음은 같다.

그러나 후반부 가사는 확연히 다르다. 구전동요는 캠프 등에서 주로 불려 가사가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개 후반부에 상어의 공격으로 팔과 다리를 잃어 심폐소생술(CPR)을 하지만 실패한다는 다소 잔인한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상어가족의 영어 버전에는 “상어로부터 도망쳐 살았다”(Run away / Safe at last)는 표현이 나온다.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에도 상어가족과 일부 다른 멜로디가 포함돼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빨리 수영해서 살았다”(Swam faster / Saved my life)는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편곡과 개사를 했는데, 핑크퐁의 ‘베이비 샤크’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 조니 온리 측 주장이다.

다른 리메이크 곡들과의 차이점도 변수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다른 곡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자신의 곡과는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어린이 교육음악그룹 ‘더 러닝 스테이션’이 2011년 발매한 ‘베이비 샤크’는 전체적인 멜로디가 상어가족은 물론 조니 온리 버전과도 다르다. 다만 ‘더 러닝 스테이션’의 ‘베이비 샤크’에는 상어가족의 가사인 "Safe at last"가 포함돼있다.

한편 복수의 해외매체 보도에 따르면 ‘더 러닝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미국 예능인 돈 모노폴리(Don Monopoli)도 핑크퐁의 ‘베이비 샤크’가 자신이 만든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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