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단 개설허가 취소를 위해선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개원 기한인 이날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과 더불어 녹지병원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지난달 27일 녹지병원이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5일부터는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교부하는 등 청문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녹지병원은 지난달 14일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에는 제주도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다음 날 현장점검차 병원을 방문한 제주도 공무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며 “녹지병원 측도 허가 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