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 돌입

입력 2019-03-04 14: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설허가 3개월 지났지만 미개원…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삭제' 행정소송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단 개설허가 취소를 위해선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개원 기한인 이날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과 더불어 녹지병원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지난달 27일 녹지병원이 제주도의 개원 준비상황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알리는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5일부터는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교부하는 등 청문 실시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녹지병원은 지난달 14일 제주도의 개설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에는 제주도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다음 날 현장점검차 병원을 방문한 제주도 공무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며 “녹지병원 측도 허가 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