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유치원 개학연기 강행과 철회를 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해 고가의 원비를 내세우는 어학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4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 '유치원 3법' 시행에 맞서 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갔다. 다만 교육 당국 및 학무모들의 비판 여론이 쏟아지면서 철회 움직임도 잇따르는 모양새다.
일부 유치원 개학연기 철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이 된 유아교육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유아교육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학원 형태의 영어유치원이 대안으로 각광받는 움직임도 나온다. 사립 외국어학원의 경우 100만원을 웃도는 원비에 국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얻게 된 것.
한편 전국적으로 개학연기 동참 방침을 밝혔던 일부 유치원들 중 대다수가 개학연기를 철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인 만큼 즉시 철회해 달라"라고 촉구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