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카인 흡입’ 래퍼 쿠시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03-04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쿠시 측 “지인 권유 못 이겨…깊이 후회한다”

▲작곡가 쿠시(사진제공=CJ E&M)
▲작곡가 쿠시(사진제공=CJ E&M)
코카인을 구매하고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쿠시(본명 김병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쿠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87만5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쿠시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쉽지 않아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며 “지인의 권유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또한 “이번 일이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2차례 구매,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시는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92,000
    • -0.64%
    • 이더리움
    • 4,755,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4.86%
    • 리플
    • 2,068
    • +2.63%
    • 솔라나
    • 356,100
    • +0.25%
    • 에이다
    • 1,504
    • +4.3%
    • 이오스
    • 1,074
    • +3.97%
    • 트론
    • 297
    • +4.95%
    • 스텔라루멘
    • 697
    • +47.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50
    • +4.61%
    • 체인링크
    • 24,710
    • +12.83%
    • 샌드박스
    • 613
    • +2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