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첫 사례가 나왔다.
4일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다음날 가압류 등기를 했다고 밝혔다.
광화에 따르면 고객이 거래소 법인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당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고객은 법인에 대해 출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거래소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올스타빗은 고객의 출금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 민원이나 내용증명 발송에도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임원진의 횡령, 장부거래, 자의적이고 은밀히 진행된 코인 스왑, 시세조작, 공지미이행 등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운영을 거듭했다고 고객들은 항의하고 있다.
이에 광화는 올스타빗과 고객간의 법률관계를 분석, 올스타빗의 대표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완료했으며, 법원으로부터 해당 신청이 이유가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광화는 고객을 대리해 올스타빗을 상대로 형사고소·고발, 민사소송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할 할 예정이다. 올스타빗의 고객은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항의하고 있다.
박주현 광화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어, 투자자보호수단과 보안이 현저히 미흡한 자격 미달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여 개가 넘는 등 난립하게 됐다"며 "거래소 자체가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실정이며,수백·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