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 주식 증여’ 최재원, 2500억 증여세 해법 찾았다

입력 2019-03-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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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3-0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주식담보대출ㆍ연부연납 제도 활용해 세금 납부한 듯

최태원 SK회장의 주식 증여에 따라 2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증여세 납부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세금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돼 최 회장의 1조 원 규모의 주식 증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 주식 98만5900주(지분율 1.4%)를 지난달 22일 서초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질권 설정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한국투자증권과 21만471주(0.3%)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인 작년 12월에도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6만689주(0.37%), 6만3847주(0.09%)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바 있다. 최 부회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받은 166만 주 중 1.6%(152만907주)가 담보로 설정된 것이다.

이 같은 주식 담보 설정은 최 부회장이 증여세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연부연납 제도는 20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맡기고 향후 5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로 세금의 6분의 1 이상은 신고·납부 기한 내에 먼저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담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증여세로 지난달 말 먼저 낸 뒤 나머지 금액은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그룹 성장의 근간이 되어 준 형제 등 친족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SK㈜ 지분 329만주(4.68%)를 증여했다.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166만주)을 비롯해 사촌형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가족(49만6808주), 사촌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가족(83만주) 등 친족들에게 SK㈜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가장 많은 주식을 증여받은 최 부회장이 세금 납부 방안에 대한 가닥을 잡은 만큼 이번 최 회장의 1조 원 규모의 주식 증여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신원 회장 일가는 증여세 납부 방안으로 연부연납을 , 최윤원 회장의 가족은 주식 매각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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