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망케한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낮으로 변경

입력 2019-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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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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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근무시간을 새벽 시간대에서 낮으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6일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지거나 청소차 적재함에 끼이는 등 환경미화원 산재사고가 1822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18명이 사망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약 4만3000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된다.

먼저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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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미화원이 직접 제어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해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바’를 설치토록 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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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등 수집·운반 중에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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