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BMW 민사재판 8일 재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처음

입력 2019-03-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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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예정 재판만 10여 건…손배소 급물살 타나

▲BMW코리아 본사(뉴시스)
▲BMW코리아 본사(뉴시스)
잇단 차량 화재로 물의를 빚은 BMW코리아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8일 BMW 차주 이모 씨 등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8일 재판을 시작으로 BMW코리아의 손배소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 민사21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날인 15일에는 민사72단독과 민사 22부에서 또 다른 차주들의 손배소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신원 등 복수 로펌에서 각각 대리하는 소송 중 3월에 진행되는 사건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BMW코리아 측은 각 재판부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당사자들 사이에 의미 있는 주장 개진과 증명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양측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실질적인 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소송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각 재판부는 이미 예정된 기일을 미루거나, 첫 재판 이후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단됐던 재판이 이달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화재 책임과 결함 은폐 여부에 대한 BMW코리아 측과 차주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설계 결함에 따른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고, BMW코리아의 결함 은폐 및 축소, 늑장 리콜 등을 밝힘에 따라 양측은 이 결과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다만 BMW코리아 측이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2개월여가 지나도록 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아 재판 진행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BMW코리아 측은 각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토교통부의 발표 내용을 분석해 3월께까지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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