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국토부, 플라이강원ㆍ에어프레미아ㆍ에어로케이 신규 항공면허 발급

입력 2019-03-05 14:49 수정 2019-03-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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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능력ㆍ사업계획 적정성 등 충족…2년 후 취항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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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가 5일 신규 항공사로 진입했다. 이들 항공사는 운항증명(AOC) 신청 등을 통과하고 2년 내에는 취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청사가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8일 심사기준‧절차를 미리 발표했다.

구체적인 심사항목으로는 면허 결격사유(임원자격, 범죄경력 등)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노선‧항공수요 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이 있다.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에 대해 국토부 관련 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분야별 면허기준 충족여부(항공안전, 공항용량‧운수권 등 노선확보가능성 등)를 심층 심사했다.

또 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신청사의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했고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항공사‧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이날 신규 면허 발급을 받은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자본금 증가(2017년말:185억 원→현재:378억 원) 및 강원도의 지원(135억 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 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고 안전계획이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자본잉여금 188억 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 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됐으며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 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또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ㆍ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본금 증가(2017년말: 150억 원 → 현재: 480억 원) 및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고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반면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이며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원 변제필요)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일부 노선중단, 임금 체불,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가디언즈(화물)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6억원) 등 물적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돼 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는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및 2년 내 취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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