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가 대대적인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나선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편해 자본시장의 혁신과 국민 자산증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펀드 부문에서 이러한 과세체계 개편이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 특위는 5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체계를 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인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실나도 세금내는 현행 과세체계...해외는?=최 위원장의 말처럼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상품의 출시 때마다 그때그때 다르게 과세를 적용하다보니 매우 복잡하고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실무를 오래한 업계 관계자들도 관세 관련한 고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자본시장 부문의 과세체계가 ‘누더기 과세’라는 오명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주식·파생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막고 있어 여러 상품을 투자했을 때 손익이 합쳐지지 않아 손실상품에 대한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펀드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손익통산이 안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물릴 수 있다. 반면 해외주식을 ‘직구’하면 연간 매매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등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즉 세금 측면으로 봤을 때, 해외 직접투자가 간접투자에 비해 유리한 구조다. 이에 정부가 차별적 과세로 일반 투자자들의 간접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주식·채권·펀드의 이자·배당·양도 소득 간 포괄적인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도 전체 양도손익 통산 후 이자·배당 등 일반소득과도 연간 3000달러까지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당해 연도 전체 투자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해 주는 손실이월공제 역시 우리나라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미국·영국은 영구적, 일본은 3년간 손실이월공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자본시장 특위는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도입을 통해 순소득세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다만 손실이월 기간이나 손익통신 상한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미정이다.
◇펀드부터 우선 도입 검토 가능성=업계에서는 이번 자본시장 과세 개편안의 골자 중 하나인 손익통산이 펀드에 우선 도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금융상품인 데다, 단기적 직접투자보다는 장기적 간접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당정 협의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본시장특위가 펀드에 경우 개편안이 전면 도입 전에 시급하게 손을 봐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특위는 펀드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잔여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로=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거래세가 이슈가 된 것은 해외주식 직구 수요 증가와 관련이 깊다. 해외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늘면서 선진국 대부분 증권거래세가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거래시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돼 주식매매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현행 15억 원 이상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양도소득세는 2021년엔 3억 원까지 낮출 방침이지만, 대주주 요건에 직계 존비속 보유분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이중 과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본시장 특위는 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