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입력 2019-03-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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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차한성 전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등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비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에게 구속 기소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점을 감안해서 이날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며 “다만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 기소되는 인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배당 등을 고려해 △이민걸·이규진·심상철·방창현 △임성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이태종 △유해용 등 5그룹으로 나눠 공소장을 작성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견을 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을 와해시키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 자료 수집,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매립지 등 귀속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혐의를 적용했다.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통합진보당 재판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요청을 받아 배당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역시 통합진보당 재판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주심판사의 재판권 침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검찰은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함께 기소했다. 신 전 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확대되자 수사 저지를 저지하기 위해 성창호, 조의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공모해 비리 은폐, 축소에 나섰다. 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회에 걸쳐 법관 진술내용, 수사 상황, 향후 계획 등 수사 기밀을 수집해 적극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경우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인과 관련된 소송 정보를 빼돌려 청와대에 넘긴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범행이 구체화되고 심각한 범죄에 이르게 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제한적으로 관여한 두 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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