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입력 2019-03-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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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속 만기 시 자유의 몸…제한 둔 보석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뉴시스)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병보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다만 우선 동부구치소로 이동한 뒤 보석 보증금 공탁 절차 등이 마무리된 후 이날 오후 3~4시 쯤 구치소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보증금 10억 원 납입, 자택 거주제한, 친족과 변호인 외 접견 및 통신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납입,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거주제한을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셈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끝내지 못해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피고인은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돼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둘 수 없다”며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영장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보석을 허가한 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석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지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아 주거는 주소지로만 제한하고, 입원 진료를 주장한다면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도 없어 자택에 구금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수 분간 상의한 끝에 재판부의 제시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주소지 밖으로의 외출이 불허돼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 여부가 결정되기 전, 다음 달 8일이 구속 만기인 점, 증인 불출석과 재판부 변경 등으로 항소심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이 변수로 꼽혀왔다. 구속 기간 내 심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구속 만기로 석방이 불가피했던 만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렸다. 이처럼 재판부는 곧 구속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또 건강 상태 악화도 함께 주장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병 등 9개 병명이 적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돌연사 가능성도 높게 본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같은 구치소에 고령이면서 피고인보다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외부 의료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고, 유사 보석 청구 사례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보석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 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에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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