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월급 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합헌”

입력 2019-03-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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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 씨가 옛 국민건강보험법 71조 1항·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개정에 따라 이자, 사업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9월 이 씨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이 씨는 2016년 12월까지 각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씨는 대통령령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금액, 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해당 조항이 모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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