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월급 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합헌”

입력 2019-03-06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 씨가 옛 국민건강보험법 71조 1항·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개정에 따라 이자, 사업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 7200만 원을 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9월 이 씨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이 씨는 2016년 12월까지 각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씨는 대통령령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금액, 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대통령령으로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해당 조항이 모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79,000
    • +8.15%
    • 이더리움
    • 3,048,000
    • +7.82%
    • 비트코인 캐시
    • 782,000
    • +17.77%
    • 리플
    • 2,160
    • +15.69%
    • 솔라나
    • 129,200
    • +13.33%
    • 에이다
    • 405
    • +11.26%
    • 트론
    • 407
    • +1.5%
    • 스텔라루멘
    • 240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80
    • +17.28%
    • 체인링크
    • 13,140
    • +10.05%
    • 샌드박스
    • 128
    • +1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