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비씨더스는 3일 IC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IC코퍼레이션이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날 오전에 결정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이날 열리기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력 2008-07-03 08:38
지엔비씨더스는 3일 IC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IC코퍼레이션이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날 오전에 결정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이날 열리기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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