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사건’ 재심, 19년의 호소

입력 2019-03-06 1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신혜 사건' 재심 돌입

▲'김신혜 사건'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연합뉴스)
▲'김신혜 사건'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연합뉴스)

이른바 ‘김신혜 사건’이 오늘 재심에 들어갔다.

'김신혜 사건'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을 말한다. 김신혜 씨의 재심이 지난해 확정된 가운데 오늘(6일) 오후 4시부터 재심 절차가 시작됐다.

김신혜 씨가 무려 19년 동안 무죄를 주장한 끝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날은 공판 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꼭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김신혜 씨는 출석 의사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부터 쭉 무죄를 주장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경찰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 하고 수사기록을 지어낸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건 사법 사상 김신혜 씨가 처음이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 법원에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말 재심을 열기로 최종 확정했다.

재심의 핵심은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여부다. 사건 당시 김신혜 씨 고모부의 진술이 김 씨를 범인으로 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모부는 김 씨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데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김신혜 씨는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이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거짓말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당시 경찰은 또 사건 전에 김신혜 씨가 아버지 앞으로 보험 8개를 들어 놓은 것을 범행 동기로 봤다.

하지만 김 씨는 실제로는 모두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석방돼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김신혜 씨는 형 집행정지 신청권한이 없다고 해 교도소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18,000
    • +0.21%
    • 이더리움
    • 4,851,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728,500
    • +3.19%
    • 리플
    • 2,056
    • +2.9%
    • 솔라나
    • 350,500
    • +0.09%
    • 에이다
    • 1,455
    • +1.04%
    • 이오스
    • 1,163
    • -2.51%
    • 트론
    • 291
    • -1.36%
    • 스텔라루멘
    • 724
    • -9.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00
    • +0.98%
    • 체인링크
    • 26,000
    • +9.06%
    • 샌드박스
    • 1,046
    • +2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