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지배구조전담반’ 신설…금융회사 ‘계파싸움’ 정조준

입력 2019-03-07 05:00 수정 2019-03-0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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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앞두고 '전문검사역제'와 연계 검토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만 들여다보는 ‘전담반’을 설치했다. 최근들어 금융회사들의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감독·검사 방향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무게를 싣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일반은행검사국 내 지배구조전담반을 신설했다. 전담반은 검사역 2명과 반장으로 꾸려진다. 다음주 중 보임 해제된 팀장급 직원 중 한명을 발령받아 검사 반장을 맡길 예정이다. 필요시 검사역을 추가로 투입하고 상시감시팀과도 협력해 상시감시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는 이사회부터 경영진까지 포괄되는 거니까 관련해서 볼 게 많다”며 “이사회 운영부터 CEO 승계 절차까지 지배구조법 성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구조전담반은 주로 금융사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심도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배구조전담반 신설은 지배구조 검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특화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내부적인 판단이다.

일반은행검사국은 검사기획팀과 상시감시팀 그리고 각각 은행을 맡는 검사1~6팀으로 구성된다. 검사팀은 기관전담(RM·Relationship Manager)제도 하에 검사 한 팀이 한 곳의 금융기관을 담당한다. 반면 전담반에서는 지배구조를 타깃삼아 은행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금감원으로부터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받아온 금융지주 입장에선 껄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주인 없는 금융회사에서 형성되고 있는 후계 구도를 둘러싼 계파 간의 갈등 역시 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당국 관치(官治) 시도가 노골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지배구조전담반과 스페셜리스트제도인 ‘전문검사역제’와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윤석헌 원장은 ‘금융감독 혁신과제’을 발표하면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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