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묶는다

입력 2019-03-07 10:00 수정 2019-03-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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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묶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3년(5.7%) 이후 최저 수준인 5.8%를 기록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지난해보다 더욱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10월에 은행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금융권에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도 관리한다. 당국은 이달 중으로 과도한 대출증가,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을 관리‧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 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대 10년까지 월상환액 고정 △금융 상승폭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 개발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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